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 외노자 임금 착취·인권 침해 의혹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계절이주 노동자 대상. 임금착취,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됐다. 전남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렇다. 필리핀 국적의 한 여성은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노동 비자로 입국 후 굴 양식장에 배치됐다. 그는 매일 오전 3시에 기상했다. 하루 12시간 이상 넘게 굴 껍데기를 깠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은 209만 원이었다. 하지만 그가 첫 달에 받은 임금은 숙식비 31만 원 제외. 23만 5,671원이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적용한 시급 대신에 1kg 기준 3천 원의 깐 굴 무게로 임금을 책정해서 그렇다. 또한 이주 노동자 대상으로 한 감시, 협박 등 인권침해 의혹도 제기됐다. 노동자들이 목표 수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필리핀으로 내쫓는단 협박이 그렇다. 그는 쉬는 날에도 인근 유자 농장으로 끌려가선 강제 노동을 당했다고 전했다. 노동자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불법 중개인들은 숙소에 cctv를 설치했다. 그리고 그녀를 감시했고 그녀는 사업주, 중개인 등 6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광주 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했다. 그는 숙련도가 올라서 숙식비 포함 월 130만 ~ 14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 여전히 근로 계약서상 월급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숙식 시설은 내는 금전에 비해 열악했다고 주장했다. 방이 3개 딸린 폐가 수준의 주택에서 노동자 15명이 함께 생활했다고 한다. 하지만 업주 측은 이것을 부인했다. 무슨 기숙사에 카메라가 있고 어서 와서 하라,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을 하나? 병원을 안 데려갔다? 이건 다 거짓이다. 너무 억울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노동자는 다른 계절노동자들이 모두 정해진 월급 대신에 kg당 돈을 받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하고 결정했단 말을 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